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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1월~6월까지의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납부해야 하고 7월~12월까지의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이 하반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며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하반기분 납부기간은 일반적으로 12월 31일까지이지만 올해는 1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최대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위의 화면에 표시해놓은 빨간 박스 부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차종과 용도, 배기량에 따라 부과 기준이 각각 다르며 그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만약 나의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 산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배기량 기준 차등과세
☑️ 그 밖의 승용차(전기차 등)
☑️ 자동차 크기에 따른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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